TL;DR

  • 결론: 국내 병원 마케팅 대행사가 공개하는 성과 숫자는 대부분 산정 근거(모수·기간·측정방법)가 공개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. 이것은 "거짓"이라는 뜻이 아니라 "확인할 방법이 없다"는 뜻이며, 원장이 던져야 할 질문은 "숫자가 크냐"가 아니라 "이 숫자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"다.
  • 모든 숫자에 4가지만 물으면 걸러진다: ① 몇 곳 중 몇 곳인가(모수) ②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(기간) ③ 무엇으로 측정했는가(EMR·문의건수·자기보고) ④ 제3자가 확인 가능한가. 이 4개 중 하나라도 답 못 하면 그 숫자는 "검증 불가"로 분류해야 한다.

Key Findings

1. 재계약률은 업계에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검증 불가능한 숫자다. H사 "99% 재계약률", M사 "재계약률 92%", B사 "재계약률 92.3%", D사 "재계약율 98.6%", O1사 "재계약율 97%", S1사 "98% 이상 광고주 재계약률", O2사 "재계약율 95% 이상", A1사 "재계약률 98%" 등 거의 모든 업체가 90%대 후반을 제시한다. 그러나 어느 곳도 "몇 곳 중 몇 곳"의 모수, 계약 기간 정의(1개월 재계약도 1건인지), 중복 계산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.

2. 같은 업체 안에서 숫자가 서로 다른 사례가 관측된다. S2사는 한 페이지에서 "156곳의 병의원 전체 평균 매출 358% 상승"이라 하고, 다른 페이지(성형외과광고 칼럼)에서는 "176곳의 전체 고객사 평균 매출 320% 상승"이라고 서술한다. 고객사 수와 평균 매출 상승률이 페이지마다 다르다. C사도 메인에서 "6개 의료기관 90일 평균 신환 +255% 매출 +253% ROAS +54%"라 하면서, 다른 위치에서는 "90일 신환 +318%, 매출 +350%, 광고 효율 +47%"라고 다른 수치를 제시한다.

3. 익명 사례는 원리상 외부 대조가 불가능하다. "강남권 S 성형외과", "신사 J 의원", "D의원", "U의원" 같은 익명 표기는 병원명이 가려져 있어 그 병원이 실재하는지, 지금도 그 대행사와 거래 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. 반대로 병원명이 공개된 실명 포트폴리오는 네이버 플레이스·블로그 하단 제작사 표기로 교차 확인이 가능하다.

4. 원장이 이 숫자를 직접 의심한다는 "발화"는 생각보다 얇다. 아이보스·성예사 등 공개면에서 "재계약률 99% 못 믿겠다" 같은 직접적 문장은 이번 조사에서 다수 확보되지 않았다. 대신 "성과를 숫자로 증명하는가(ROAS)를 봐야 한다", "1년에 수천만 원을 지출하니 '사기 당한 것' 같은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"(S2사 칼럼이 인용한 원장 심리), "노출·조회수만 보고하는데 왜 매출은 그대로냐"(W사가 인용한 원장 발화) 같은 간접적 불신은 반복적으로 관측된다. 즉 원장의 페인은 "이 숫자가 거짓말이다"가 아니라 "이 숫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"에 가깝다. 이 점은 정직하게 짚어둔다 — 원장이 숫자를 적극적으로 검증하려 시도한 구체적 발화 증거는 현재 얇으며, 페인의 본질은 '검증 불능' 자체다.

5.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—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책임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(표시·광고 내용의 실증 등)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: "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·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(實證)할 수 있어야 한다", "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" 나아가 같은 조 제5항은 "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·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"고 하여, 근거를 대지 못하면 광고중지명령 대상이 됨을 명시한다. 즉 "재계약률 99%"를 광고에 쓴 대행사는 법적으로 그 근거를 댈 의무가 있다. 이 논리는 원장이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.

Details

(a) 범용 검증표 — 어떤 업체 숫자에도 적용

각 행의 "이 질문에 답 못 하면"이 판정 기준이다.

주장 유형반드시 확인할 것답 못 하면
누적 고객사 N곳 (예: 3,586곳, 1,272곳, 2,000여곳, 580개)집계 시작·종료 시점, 1회성 단발 건 포함 여부, 같은 병원 재계약을 중복으로 세는지, "협업"의 정의(정기운영인지 원고 1건인지)검증 불가
재계약률 N% (예: 99%, 98%, 92.3%)분모(몇 곳 중 몇 곳), 계약 단위(월/분기/연), 측정 기간, 해지 후 복귀를 재계약으로 세는지검증 불가
신환 N배 / N% 증가 (예: 3배, 40명→165명)기준값(무엇 대비), 측정 기간, 측정 출처(병원 EMR인지·문의건수인지·자기보고인지), 같은 기간 다른 변화(신규 장비·시즌·타 광고) 통제 여부검증 불가
매출 N% 증가 (예: 358%, 320%, 238%)기준 매출, 기간, 마케팅 기여분 분리 여부, 병원 회계자료 근거인지 구두 보고인지검증 불가
ROAS N배 / N% (예: 750%, 10~20배, 4배)광고비 정의(대행비 포함 여부), 매출 귀속 방식(어트리뷰션), 측정 툴(GA4·네이버 광고계정 원본인지)검증 불가
상위노출 성공률 / AI추천율 (예: 26%→47%)대상 키워드 수, 측정 도구, 측정 시점(노출은 변동), 경쟁 강도검증 불가
의료광고 심의 통과율 100% (예: 12개월 반려 0건)제출 건수(분모), 최초 제출 승인인지 수정 후 승인인지, 자율심의기구 심의인지 자체 판단인지검증 불가
리뷰/문의 증가 (예: 문의 30배)기준값, 기간, 측정 채널, 광고비 동시 증액 여부검증 불가
운영 기간 / 업력 (예: 11년, 15년, 17년)법인 설립일 vs 대표 개인경력, 사업자등록 개시일과 일치하는지국세청·등기로 확인 가능
직원 수 (예: 92명, 21명, 22명)국민연금 가입자 수 공시, 채용공고 규모, 4대보험 기준 상시근로자공개DB로 확인 가능
콘텐츠 생산량 (예: 지식 3,800개, 콘텐츠 4,000건, 월 150건)집계 기준(발행분인지 초안 포함인지), 기간, 중복·재사용분 포함 여부검증 불가

(b) 원장이 상담 자리에서 바로 던질 질문 리스트

그대로 읽고 물으면 된다.

  1. "그 재계약률 99%는 몇 곳 중 몇 곳인가요? 계약 단위는 월인가요 연인가요?"
  2. "누적 고객사 수에 원고 한 건만 맡긴 곳도 포함되나요, 아니면 지금 정기 운영 중인 곳만인가요?"
  3. "신환 3배는 무엇 대비 3배인가요? 그 숫자는 병원 EMR에서 뽑은 건가요, 문의 건수인가요, 아니면 원장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건가요?"
  4. "그 성과가 난 기간에 그 병원이 새 장비를 들였거나 다른 광고를 같이 돌리진 않았나요? 그건 어떻게 분리하셨나요?"
  5. "심의 통과율 100%는 몇 건 제출해서 몇 건인가요? 처음에 그대로 통과한 건가요, 수정 후 통과한 건가요?"
  6. "이 익명 사례(A병원)의 병원명을 계약 전에 확인시켜 주실 수 있나요? 그 원장님과 통화 한 번 되나요?"
  7. "포트폴리오에 올린 이 병원, 지금도 저희처럼 계약 중인가요? 마지막 운영이 언제인가요?"
  8. "광고 계정·홈페이지·블로그 소유권은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남나요?"
  9. "표시광고법상 광고에 쓴 숫자는 실증 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, 이 수치들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?"
  10. "직원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, 제 담당은 몇 명이 몇 개 병원을 같이 맡나요?"

사업자 실체 확인 절차 (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)

숫자를 묻기 전에 회사 자체를 대조한다.

  • 국세청 홈택스 →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: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 여부·과세유형이 나온다. (예: C사는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시했다 — 이 정도 노출이 검증의 최소 기준선이다.)
  • 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온라인 거래를 하는 대행사는 신고 대상이다. 번호가 홈페이지에 없으면 상담 시 요구한다.
  • 직원 수 주장 대조: 나이스비즈인포·혁신의숲 등에서 고용 추이, 국민연금 가입자 수 공시, 잡코리아·사람인 채용공고 규모를 본다. "직원 92명"을 주장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자릿수면 그 차이를 물어야 한다.
  • 법인 vs 개인, 업력 진위: "업력 15년"이 법인 설립일 기준인지 대표 개인 경력인지 등기부·사업자 개시일로 구분한다.

포트폴리오 병원 실재 여부 교차확인 방법

  1. 병원명이 공개된 사례 →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실존·운영 여부 확인.
  2. 그 병원 블로그·홈페이지 하단의 "제작/운영: OO" 표기가 그 대행사와 일치하는지 확인.
  3. 블로그 글의 문체·이미지 워터마크·발행 계정이 대행사 다른 고객사와 동일 패턴인지 대조.
  4. 익명 사례("A병원")는 이 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, 계약 전 실명·연락처 제공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"검증 불가"로 처리.

(c) 수집된 실제 사례 감사 결과표

판정은 사실 기반이며, "검증불가"는 "거짓"이 아니라 "공개 정보만으로는 외부 확인이 안 됨"을 뜻한다.

업체주장 숫자출처모수 공개기간 공개산정방식 공개교차검증판정
C사누적 3,586개 병원, 월 200개+업체 공개 페이지△(월200 명시)△(2018~)자기보고사업자 실체 확인부분검증
C사90일 6곳 신환+255%/매출+253%/ROAS+54%(메인) vs 신환+318%/매출+350%/+47%(타 위치)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, 익명(S성형외과)페이지 간 수치 불일치 관측검증불가
C사심의 100% 통과(12개월 반려 0건)업체 공개 페이지✕(제출건수 미공개)자기보고검증불가
H사99% 재계약률, 15년 2,000여곳, 후기 500여곳, 직원 92명업체 공개 페이지·외부 인용자기보고, 실명설문 489명 언급직원수는 공개DB로 대조 가능검증불가
A2사누적 고객사 1,272곳, 업력 11년, 지식 3,800개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업력은 사업자로 확인 가능검증불가
S2사156곳 매출 358%(vs 176곳 매출 320% 타 페이지)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페이지 간 곳수·상승률 불일치검증불가
R사580개 병원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검증불가
M사누적 캠페인 1,336개, 매체 179개, 재계약률 92%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검증불가
A1사15년차, ROAS 750%, 재계약률 98%, 병원누적 192개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검증불가
O1사재계약율 97%/96%(글 내 상이), 광고만족도 96.4%, 평균매출 238%외부 게시글자기보고글 내 재계약률 수치 상이검증불가
B사재계약률 92.3%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검증불가
D사재계약률 98.6%(글 내 99%도 언급)네이버 블로그자기보고검증불가
W사상담예약 300%↑, 매출 145% 반등, 상담성공률 58%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, 익명검증불가
O3사45일 AI추천율 26%→47%, 237+ 고객사업체 공개 페이지✅(45일)자체 추적 데이터(700프롬프트/4만인용)자체 툴 기반, 외부 재현 어려움부분검증
S1사98% 이상 재계약률, 내원율 70%↑i-boss 게시글자기보고검증불가
O2사재계약율 95%↑, 업력 17년, 최장거래 11년업체 공개 페이지자기보고업력은 사업자로 확인 가능검증불가

Caveats

  • 본 보고서의 경쟁사 수치는 전부 각 업체가 공개한 자기보고 자료이며, 수집 시점(2026년 7월)의 홈페이지·블로그 기준이다. 수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.
  • "검증불가" 판정은 해당 업체가 거짓을 말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. 공개된 정보만으로 외부 대조가 안 된다는 사실 서술이다. 실제 근거자료는 상담·계약 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다.
  • 페이지 간 수치 불일치는 조사 시점의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관측된 것으로, 업데이트 시차·상품군 차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. "불일치가 관측됨"까지가 사실이며 "조작"이라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대행사 성과 광고는 B2B 광고이므로 의료광고법(의료법 제56·57조)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영역이다. 치료효과 오인 규제와 혼동하지 말 것. 참고로 공정위는 2026년 6월 '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' 개정을 통해 실증자료 제출 연장기간을 단축하고 '선실증'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예고한 바 있어(언론 보도 기준), 근거 없는 정량 광고에 대한 규제 환경은 강화되는 추세다.
  • 웹아카이브(web.archive.org)를 통한 시점별 수치 변화 추적은 이번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. 특정 업체의 숫자가 몇 년째 그대로인지(방치 여부) 확인하려면 개별 아카이브 대조가 추가로 필요하다.
  • 원장이 대행사 숫자를 직접 의심·검증하려 시도한 구체적 공개 발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 얇게 나타났다.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으며, 이 부분은 실제 원장 인터뷰·카페 심층 조사로 보강할 여지가 있다.